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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지만 개별 업권법상 ‘대출’에 해당해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표방하고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온투 금융과 관련한 법 충돌 해소에도 나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향후 금융기관투자자의 P2P 상품 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P2P 상품도 일반 대출처럼 건전성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P2P 상품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대출시 이러한 규제를 모두 따져야 한다. DSR과 LTV에 여유가 있는 차주가 신청한 상품이라면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이미 DSR 및 LTV 한도가 꽉 찬 상품에는 금융회사는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무한정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 각종 대출규제 우회 통로로 온투 금융이 악용될 수 있는 점도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온투업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온투 업체의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기관투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투 업계는 이르면 내달 초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