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관 투자 허용해달라"...당국 규제 완화할까

온투법-타 업권법 충돌...기관투자 막혀
업계 "영세 업체부터 문 닫을 위기"
금융위, 이번주 사업자들과 간담회
리스크 관리방안, 규제완화 등 논의
  • 등록 2022-11-21 오전 5:01:00

    수정 2022-11-21 오전 5:01: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서대웅 정두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 업계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금융당국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온투업계가 제도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지만 개별 업권법상 ‘대출’에 해당해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은 실무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표방하고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온투 금융과 관련한 법 충돌 해소에도 나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아직까진 정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데일리의 관련 질의에 “실무진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기관투자자의 P2P 상품 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P2P 상품도 일반 대출처럼 건전성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P2P 상품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대출시 이러한 규제를 모두 따져야 한다. DSR과 LTV에 여유가 있는 차주가 신청한 상품이라면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이미 DSR 및 LTV 한도가 꽉 찬 상품에는 금융회사는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무한정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 각종 대출규제 우회 통로로 온투 금융이 악용될 수 있는 점도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벤처기업들의 경영 혹한기에는 수익모델,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 세 가지 관리 포인트가 핵심인데, 기관투자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온투업체 입장에선 자금조달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직면했다”면서 “현 상황이 유지되면 영세업체부터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이용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에서 기관투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구해 시장의 마중물 투자 확대에 나설 시기”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온투업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온투 업체의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기관투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투 업계는 이르면 내달 초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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