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토까지 합치면 250억 수준”…교회 “못 받아들인다”
2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교회 측에 철거 보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보상과 함께 약 1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해 철거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
이에 장위10구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보상금 문제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83억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도 “교회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회 측은 신축교회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회 측은 아예 교회 건축을 조합에 맡기겠단 주장이다. 법원의 중재안으로 교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차라리 중재안에서 제시한 63억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교회 건설을 조합에 맡기겠다는 게 교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원하는 수준의 건축비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교회 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할 임시 교회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철거가 되면 교민들이 사용할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폐쇄 상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주민 다 이주했는데…2000가구 재개발 어떡하나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조합과 교회 측 입장이 다르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안에 계획됐던 장위10구역 분양(2004가구 규모)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지에서의 ‘종교 시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돼왔다. 장위 10구역뿐 아니라 인근 장위 4구역 조합도 지난해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교회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보상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