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 분양 차질

성북구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논란
고등법원 “약 150억원 보상받고 철거 할것” 중재
교회 측 “150억원도 모자라…정식 재판 진행”
  • 등록 2021-08-30 오전 5:00:00

    수정 2021-08-30 오후 1:30:1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다시 연기됐다.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있는 곳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안을 통해 철거에 따른 교회 보상금으로 150억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철거가 미뤄지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 “대토까지 합치면 250억 수준”…교회 “못 받아들인다”

2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교회 측에 철거 보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보상과 함께 약 1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해 철거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사랑제일교뢰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법원은 조합이 교회에 기지급했던 84억원(감정가액)에 더해 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용·임시예배처소마련 비용을 포함해 총 6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47억원 규모다.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 사안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장위10구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보상금 문제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83억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도 “교회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보상금 외에도 교회 부지에 대한 대토까지 받게 되는데, 조합은 대토 보상 가치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금(147억원)에 대토 가치(최소 100억원)까지 더하면 최소 25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회 측은 신축교회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회 측은 아예 교회 건축을 조합에 맡기겠단 주장이다. 법원의 중재안으로 교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차라리 중재안에서 제시한 63억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교회 건설을 조합에 맡기겠다는 게 교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원하는 수준의 건축비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교회 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할 임시 교회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철거가 되면 교민들이 사용할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나홀로 버티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 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폐쇄 상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주민 다 이주했는데…2000가구 재개발 어떡하나

최종적인 교회 보상안은 올해 말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명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1심 판결에 교회 측이 항소했고, 이후 나온 고등법원의 조정안까지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2심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2개월 내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조합과 교회 측 입장이 다르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안에 계획됐던 장위10구역 분양(2004가구 규모)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지에서의 ‘종교 시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돼왔다. 장위 10구역뿐 아니라 인근 장위 4구역 조합도 지난해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교회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보상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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