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도 모르는 급여 천만원?...허위 소득신고 당했다면

개인정보 유출된 고교 동창생 60명 명의도용 돼
세금 포탈·불법자금 목적 '위장고용'
허위 소득신고 발견 시 세무서 방문·홈택스 신고
  • 등록 2020-05-16 오전 12:05:00

    수정 2020-05-16 오전 12:05: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치 소득을 모아 보면 매달 월급으로 체감하던 것보다 크게 느껴진다. 그런데 만약 기분 탓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을 스쳐 가지도 않은 돈이 내 근로소득인 것처럼 신고되어 있다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 명세를 확인한 소민(가명)씨에게 일어난 일이다. 자신이 낯선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총 100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황당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친구도 같은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신고돼 있었다.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은 6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한 고등학교에서 2016년 졸업한 동창생들이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학교의 교사로 드러났다. 교무 책임자였던 그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졸업한 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를 넘겨받은 2개 업체는 졸업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신고를 했다.

의문의 소득 1000만원, 피해자만 60명

지난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이 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후 “총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무려 87%”라면서 “이처럼 허위 인건비를 반영함으로써 (이 사업체는) 법인세 납부를 하나도 안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업체들이 위장 고용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보다 고소득으로 신고되면서 세금을 더 내거나 소득별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피해 등을 입을 수 있는 것.

수상한 소득내역을 확인한 소민씨와 동창생들은 광주지방국세청에 잇달아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교사와 교사에게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가족은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도 위장 고용 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자금을 조성했는지, 혹은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지만, 소민씨와 동창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명(가명)씨는 취업준비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자신이 그만둔 이후로도 4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자신도 세금 부담 때문에 정정하지 못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위장 고용 피해로 부당납부한 세금 환급 가능

지명 씨 외에도 과거 근무했던 회사 혹은 아예 모르는 회사에서 명의 도용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된 근로소득 액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허위 근로소득을 제출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확인 조사에 나선다”며 “만약 업주가 단순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세액을 정정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고의적·반복적이었다면 가산세를 추징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가 업체의 위장고용으로 실소득보다 높은 세액을 납부했다면 이를 바로잡고 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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