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사한 검사는…"윤석열 중수2과장"

'대장동 사업자에 대출 알선' 브로커 조씨, 부산저축은행 사건서 처벌 피해
남욱 변호사 "김만배가 검찰 출석 앞둔 조씨에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말해"
국민의힘 선대본 "PF대출 해줬다고 바로 수사 대상 되는 것 아냐, 봐주기 수사 의혹 터무니없다"
  • 등록 2022-02-22 오전 5:37:00

    수정 2022-02-22 오후 4:14: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에 1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브로커가 검찰의 봐주기로 법망을 빠져나간 정황을 시사하는 증언이 공개됐다.
사진=JTBC캡처
JTBC는 21일 지난해 11월 대장동 관련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신문 조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 남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

조씨는 화천대유에 1100억원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시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당시 불법대출 사건으로 70여명의 관련자를 대거 구속 기소했으나 조씨만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논란이 뒤늦게 일기도 했다.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화천대유 김만배씨의 조력으로 조씨가 검찰 조사를 수월하게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남씨는 “김만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남씨 역시 두 번째 조사한 검사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조씨는 이 조사 이후 형사입건되지 않았으나 2013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다른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았다.

이 당시 수사 정황은 지난해 7월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씨 통화 녹취에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 역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남씨가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한다.

남씨는 “‘우형이도 빼줘라‘(라고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라”,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 저한테 대놓고 했다”는 말도 한다.

자신이 입건된 사건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약속했고 조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사 담당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수사에서도 조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5년에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해 징역형을 받았다.

윤 후보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대장동 연루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해왔다. 오히려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선 토론 등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 문제를 거론해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역시 윤 후보가 조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 수색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세워 부동산업에 직접 투자한 배임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된 사안이다. 단순히 PF대출을 해 줬다고 하여 바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조씨가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대장동 사업 관련 질문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며 2011녀 당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 역시 윤 후보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130여명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어 개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터무니없음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만약 변호인이든 그 누구의 청탁이든 받았다면 조씨와 인척간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리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씨 인척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포함한 70여명이 구속기소됐는데 조씨만 청탁으로 빠져나갈수 있었겠느냐는 논리다.
사진=JTBC캡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