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한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은 “비서 임면권을 쥐고 있는 점 등 위력이 있다”면서도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행사하지도 또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분히 비서의 자유의지를 제압할 정도의 무형적 위력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쟁점으로 대법원 판결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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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판사가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하고 전후 사정들을 보는데 전후 사정에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예전에는 거의 100% 무죄였는데, 그걸 1심 판결 무죄 났을 때 반대했던 분들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봐야 된다. 그 전후 사정과 김모 씨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저도 이건 예측이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수진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1심에서부터 유죄 판결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이 최근 판결에서 반영되는 추세라는 것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트렌드랄까. 여성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번에도 안 전 지사 사건도 아마 대법원에서 유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변호사 역시 “(성인지 감수성 쟁점이) 판결의 트렌드라는 건 맞다”라면서도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통상 우리 형사 절차에서 법원 책정의 굉장히 중요한 것,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100% 유죄라는 확신을 못 하면 무죄 판결하는 게 맞다는 게 법원인데,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가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유죄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