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 초과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중요한 무형요소를 측정해 별도 보고토록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30일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연 세미나에서 정도진(사진) 중앙대 교수는 “핵심무형자산을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기업의 무형 가치 요소가 재무보고에 대부분 누락되고 현재 관련 회계기준은 그 정의와 인식, 측정에서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라젠이다. 그는 “최근 신라젠은 간암 신약 임상 실패로 지난해 9월 11만원대를 찍었던 주가가 일 년도 안돼 1만원대로 고꾸라졌다”며 “반면 신라젠의 무형자산은 2016년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60억~380억원대로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중요무형자산을 정의, 인식, 측정 순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핵심무형자산 식별관행이 이미 산업별로 정착돼 온 인수합병 실무를 일부 차용했다.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차이를 유의미한 설명력을 줄 수 중요한 무형요소다. 이런 핵심무형요소는 산업별로 다르며 1개 이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보고는 재무제표와 구분된 별도 재무보고 형식을 통해 자발적 공시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공시는 작성자의 부담, 시장의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핵심무형자산은 별도의 보고서(SCI)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재무제표의 공시란, 나아가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