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고소장에서 공지영이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게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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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공지영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면서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