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주 MBC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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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아내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운을 뗐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5월 19일, 아내에 따르면 남편은 요양원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하게 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타인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하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A씨 상태를 살펴보니 “몸 케어도 전혀 돼 있지 않아 발이 한 달은 안 씻은 발 같은 상태였다”며 “기저귀를 바꿔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 측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놓은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전주 MBC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아내에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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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로 50대 남성인 A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 측은 “65세 미만인 피해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기저귀를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아 배변 매트를 조각 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