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현행 전투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판매 목적의 유사군복 소지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 3인은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의복을 입느냐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사군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형 군복과 외국 군복도 처벌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구형 군복, 외국 군복도 처벌 대상일까?
1973년부터 시행된 군복단속법이 근거
유사군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다.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 동안인 1973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제정안 그대로 개정 없이 시행되다가 2000년대 들어 7차례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일은 2018년 3월 20일이다.
군복단속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군복’은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국방부령에서 별도로 지정한 방한복, 야전상의, 비행복, 특전복도 군복으로 본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조항은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항목이다. 1항에 따르면 군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군복을 제조, 소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문화, 예술활동 및 의식행사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및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제9조에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군복,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정 당시에는 이 조항에 ‘유사군용장구’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밀리터리 패션을 고려해 지난 2006년 폐기됐다. 따라서 밀리터리 패션은 명찰과 계급장, 부대 마크가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구형 군복은 대상 아님…외국 군복은 여지 있어
확인 결과 국방부는 “구형 전투복은 유사군복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개구리 무늬’라고 불리는 구형 군복은 유사군복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무늬 디자인만 해당한다.
외국 군복은 군복단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별개의 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1966년 제정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범죄법)’ 때문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 항목에 내의 및 군화, 제복 등의 군복류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군용물범죄법은 탈취, 강도, 장물 취득 등의 ‘군용물 범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법이다. 또 제3조 2항에 따라 군복류의 경우 상습적인 범행이거나 물품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 유사군복의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군복단속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외국 군복 이용을 유사군복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비교적 미약하다.
검증을 위해 군복단속법과 군용물범죄법,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유사군복 처벌 대상에 구형 국군복과 외국 군복이 포함된다”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