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겨 국대, 전지훈련 중 음주는 물론 후배 성추행까지...자격정지 3년

  • 등록 2024-06-21 오후 10:53:17

    수정 2024-06-21 오후 11:45:31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A와 B는 앞서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으로 두 선수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런 가운데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연맹에 따르면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고 이를 C에게 보여주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와 B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해 강화 훈련 규정을 위반한 C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지훈련 지도자 D씨도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한 연맹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년 징계를 받은 B 선수는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두 선수는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된다. 특히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A선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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