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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대하인터네셔널은 9일 보도자료를 내 “당사가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를 고소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한 달에 걸쳐 수사했고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하인터네셔널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B씨가 지상파 방송사인 MBC 직원을 사칭해 자사의 명품 백화점을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출연진의 제한적인 초상권을 약속했는데 속였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이익을 본 주체는 B씨 개인이 아니라 팬엔터테인먼트”라며 “향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B씨의 결제 라인에 있는 회사 상급자와의 공모관계 여부도 따져볼 것이며 B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협찬사 대하인터네셔널이 전한 공식입장 전문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가 대형 방송국 MBC 직원을 사칭하고 연예인 이름을 들먹이며 저희 (주)대하인터네셔널을 직접 찾아와서 누구라도 믿을 만한 국내 3대 대형 공중파 방송사 중에 하나인 MBC 방송국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허위명함을 저희 (주)대하인터네셔널 관계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사를 철저하게 속인 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와 전인화, 변정수 연예인의 이름까지 내세우며 ‘갑’ 행세를 하면서 “요즘 한창 잘나가는 ‘전설의 마녀’ 드라마 촬영장소로 저희 (주)대하인터네셔널의 명품백화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사 백화점 내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한정해 등장하는 전인화, 변정수의 촬영장면에 대한 사진 초상권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명품백화점을 ‘전설의 마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기로 한 연예인 초상권도 처음부터 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속이고 악의적인 일을 저지른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를 저희 (주)대하인터네셔널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강남경찰서가 한 달에 걸쳐 수사했고 당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규삼 변호사는 강남경찰서가 B씨를 수사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익을 본 주체는 직원 B씨 개인이 아니라 MBC로부터 ‘전설의 마녀’ 제작을 위탁받은 외주 제작사 (주)팬엔터테인먼트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촬영을 하려는 주체가 팬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도 계획적으로 MBC 명함까지 허위로 만들어 대형방송국의 신뢰성을 이용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 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사의 법률대리인 도규삼 변호사는 이러한 (주)팬엔터테인먼트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향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B씨의 결제 라인에 있는 회사 상급자와의 공모관계 여부도 따져볼 것이며, B씨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주)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팬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한류드라마 ‘겨울 연가’를 제작한 회사로서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대형 외주제작사마저도 그 제작 현실은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누군가의 희생 하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팬엔터테인먼트 측은 (주)대하인터네셔널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로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