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참가 선수 광고 활동 허용 논의

  • 등록 2015-02-27 오후 4:53:46

    수정 2015-02-27 오후 4:53:46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참가 선수들의 광고 활동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7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IOC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에 대한 광고 활동을 대회 기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총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올림픽 헌장 제40조는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올림픽 공식 스폰서를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이를 어기는 선수는 메달 박탈, 출전자격 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 때문에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업체의 후원을 받던 선수들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며 SNS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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