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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탁재훈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김정은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소송 중 외도)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며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탁재훈의 외도 의혹은 그의 아내가 제기했다. 이 모씨가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탁재훈 법률대리인이 보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연합뉴스TV는 2015.2.10 저녁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씨의 아내인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씨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씨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마치 탁재훈씨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해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으므로 부득이 2015.2.11 연합뉴스TV 및 담당 기자, 이효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탁재훈씨는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효림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탁재훈씨는 위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탁재훈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 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