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국민의원’ 정상방송 된다…法 가처분 기각

  • 등록 2017-03-31 오후 7:23:17

    수정 2017-03-31 오후 7:23:17

MBC 예능 ‘무한도전’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법원이 MBC 예능 ‘무한도전’을 상대로 낸 자유한국당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자유한국이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편에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원’ 편에 출연하는 당 소속 김현아 의원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원’ 편은 오는 4월1일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의원’ 편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시청자들이 제안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자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국민의원’ 편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활동에 참여한 김현아 의원이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원 특집’ 녹화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원’ 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모은 1만 건의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들을 추려 국민대표 200명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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