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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민 A씨는 윤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를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건이다.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사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윤지오는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