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이와 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 47명 전원은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가 영구 상실된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선수 6명은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한 선수 25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연맹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명의 선수를 A, B, C 3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성국,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이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조기축구회나 유소년 축구, 장애인 축구 등의 지도 활동이나 경기장 질서유지 요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자 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과 달리 강제적인 보호관찰이 아닌 임의적인 보호관찰이다.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선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자동으로 이번 영구퇴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승부조작 선수가 소속되었던 7개 구단에는 승부조작 경기수, 가담선수 규모, 금품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했다. 구단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선수 관리·감독 소홀을 물어 징계했다.
또한 연맹은 향후 승부조작이 발생할 경우 관련 구단에 리그 강등, 승점 감점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상벌 규정을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