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우성 등 150억 뜯어낸 방송작가에 징역 5년

  • 등록 2017-03-30 오후 5:35:08

    수정 2017-03-30 오후 5:35:08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정우성 등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30일 사기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편취했다.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아온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박씨는 정우성 등 지인에게서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며,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0억여원을 뜯어내는 등 추가로 기소됐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활동한 유명 드라마 작가다.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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