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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이 작성 완료 직후 (유씨에게)돌려달라고 부탁했던 문건이며, 사망 후 유가족도 언론에 공표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부탁했던 문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목적이 ‘압박용’이다보니 미심쩍거나 명백히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그 문건만으로 거론된 인물의 범죄 혐의점을 구성할 수 없었다”
“수십 건의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십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강요 등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 구성이 어려웠다”
“그래서 검사인 나 역시 증인인 윤지오에게 기대를 걸었다”
2009년 故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 A(현 변호사)씨의 말이다. A씨는 당시 몇 명의 검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윤지오는 장자연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 출석해 13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21살의 나이였던 내가 느끼기에도 당시 수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수박겉핥기식 질문이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간한 윤지오는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유튜브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 중이다.
당시 수담당했던 검사 A씨는 18일 이데일리에 “당시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윤지오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얻기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며 수사에 집중했지만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피의자들이 극구 부인하며, 윤지오의 진술이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윤지오의 진술에 대한 증거가치를 신중히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서를 보면 ‘본건은 윤애영(윤지오의 본명) 진술의 신빙성이 기소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이므로 주변 전황까지 모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진술내용과 경위 등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규명해야 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 “윤지오는 누가 추행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고, 이후 홍 모씨의 명함을 토대로 ‘홍 씨가 범인’이라고 줄곧 지목했다가 1달이 지난 후 홍 씨의 알리바이가 밝혀진 후에야 ‘조 모씨가 추행’이라고 변경했다”며 “윤지오는 경찰 1회 조사시 추행자의 인상착의를 ‘나이 50대 초반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그가 나중에 변경 지목한)조 씨의 인상착의·특성과 달랐고, 경찰 3회 조사 당시 윤지오가 사진들을 보며 지목한 추행자의 인상착의는 조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언론사 사장들이었는데, 인상착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조 씨를 갑자기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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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언론에서는 윤지오의 진술이 ‘정의’이자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문건 중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등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를 하는데,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최소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 수사 당시 검찰이 윤지오의 진술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고민이 조금도 없이, ‘기존 수사는 부실했고 윤지오의 진술이 모두 옳다’는 식이 프레임 만들기는 보도가 아닌 선동의 성격을 띄게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이들이 여성 연예인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을 옳지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혐의점을 구성할 수 는 없는 일”이라며 “장자연의 사망 직전 매니저 등과 통화한 대화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술자리 강요 등의 고민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장자연은 ‘김대표가 내가 노인네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윤지오에 대해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는 윤지오, 장자연, 조 씨 외에도 3~4명이 더 있었고, 다른 3~4명의 사람들과 윤지오의 진술이 상반되며 윤지오보다도 훨씬 더 장자연과 절친했던 사람들도 ‘성접대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윤지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사를 장기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