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횡령 사실무근..명예훼손 법적 대응"(공식입장 전문)

  • 등록 2011-11-21 오후 3:14:23

    수정 2011-11-21 오후 3:24:17

▲ 김성주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고가의 외제차 횡령 혐의로 피소될 위기에 처한 방송인 김성주가 관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성주 측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횡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측은 "2007년 3월 MBC를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독립했을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면서 격려 차원의 자동차를 선물 받게 됐다"며 "이는 김성주가 원한 것이 아닌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측은 "팬텀엔터테인먼트의 회사 매각 등 내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2009년 5월경 팬텀엔터테인먼트(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스톰이앤에프)측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했다"고도 설명했다. 즉, 김성주와 팬텀엔터테인먼트와는 전혀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그들의 기한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성주의 전 소속사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성주가 승용차를 임의대로 처분해 1억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곧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김성주는 프리랜서로 나서면서 `계약금을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 구매를 요청해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했으나 이후 김성주가 이 승용차를 직접 처분하고도 이와 관련한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주장했다.

다음은 김성주 측 보도자료 전문. 1.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횡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성주는 오랫동안 근무하던 2007년 3월 문화방송을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독립하게 되었고, 이에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 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결심 및 계약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선물은 김성주가 원한 것이 아니고 소속사에서 먼저 제안해온 것이며, 당시 같은 소속사의 다수 연예인들이 똑같은 자동차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물을 받은 김성주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부담을 느껴 결국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사와 대표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자동차는 계약에 부수하여 선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횡령 운운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써 김성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2.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디초콜릿이앤티에프, 스톰이앤에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팬텀엔터테인먼트의 회사매각 등 내부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2009년 5월경 팬텀엔터테인먼트(디초콜릿이앤티에프, 스톰이앤에프)측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 김성주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전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완전히 종료된 계약에 기한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3. 허위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일부 언론들이 횡령이나 범죄성립 등을 운운하면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만일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형사고소 등을 해올 때에는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일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김성주 및 소속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본건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임상혁 변호사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관련기사 ◀ ☞`억` 김성주, 피소 위기.."선물" vs "차값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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