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콘협은 지난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콘협 측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음콘협 측은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에서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 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 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