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작곡가 바누스 사기 혐의로 고소

  • 등록 2010-07-01 오후 5:13:02

    수정 2010-07-01 오후 5:17:36

▲ 가수 이효리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가수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이하 엠넷)가 이효리 4집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1일 형사 고소했다.

1일 엠넷 관계자에 따르면 바누스 고소 이유는 남의 곡을 무단 도용해 이효리 4집 활동 및 판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효리는 4집 발매시 바누스에게 받은 7곡이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후 이효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4집 수록곡 중 바누스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는데 조사결과 그 곡들이 바누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고백해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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