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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부당한 판결이며 유승준 및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