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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정상화 첫 단추”…구체적 편성 논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먼저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 중간 광고를 넣는 PCM(분리 편성 광고) 기법으로 규제의 타격을 애써 메워왔고, 이에 ‘편법 중간광고’, ‘쪼개기 꼼수’란 비판을 낳기도 했다.
지상파 3사의 입장 및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데일리에 “사실 중간광고 허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방송광고 규제들이 크게 변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정상화의 첫 단추가 채워졌고 이를 시작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더욱 더 평탄화돼 지상파가 미디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상파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 공포까지 논의 절차와 기한이 남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각 방송사의 적용 및 편성 시스템에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BS와 MBC, SBS 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한 입장 및 관련 논의 계획을 묻자 “방통위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및 계획이 아직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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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간광고 허용의 효과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성열홍 홍익대 광고홍보학 교수는 “이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TV 본방 사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로 시청할 수 있게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절대적으로 시청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볼 수만은 없다. 시청 패턴과 트렌드가 이미 거스를 수 없이 변화했기 때문에 방송법 규제도 그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에선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보다 숨통은 트이겠지만 이미 유사 중간 광고나 다름 없는 PCM이 성행하고 있던 상황이라 드라마틱한 광고 수익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낡은 규제를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그 핑곗거리가 사라진 셈이니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로 승부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사가 앞으로 광고주의 목소리에 좌우되는 환경적 근거를 마련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메인뉴스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윤리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에서까지 광고 수익 정책이 강화된다면 저널리즘이 취약해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된다. 지상파 3사의 자체적인 경영 혁신, 구체적 자정 노력 등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송사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건 시청자들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