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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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 수지가 자신의 이름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JYP 측은 15일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항소 여부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정황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수지가 소송을 건 쇼핑몰은 2011년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로 지난해 2월까지‘수지모자’를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수지의 사진 세 장을 올리기도 했다. 수지는 이를 문제 삼아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썼다는 이유로 법원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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