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며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시효 10년 짜리”라고도 못 박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윤씨에게 소환 요구를 3차례 보냈으나 이에 불응한 탓에 통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같은 날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SNS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강제 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한국 경찰 측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4월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수민 작가 역시 같은 달 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