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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열린 아내 조모씨를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협박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어 폭행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인격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조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또 조씨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2년 3월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둘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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