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SM은 첸백시 측이 주장하는 ‘노예계약’에 대해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것’,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와 비교해 긴 계약 기간’,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된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SM은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다.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M은 또 신규 전속계약은 첸백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이라며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M은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에 소속된 건실한 아티스트 및 당사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