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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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소속 가수 이선희의 콘서트 굿즈 판매 현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금액을 권진영 대표 등이 사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3일 조선닷컴은 후크가 이선희가 2016부터 2019년까지 콘서트를 총 46회 진행하면서 판매한 굿즈 판매액 총 1억1000만원 중 현금 매출액 9610만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후크가 현금 매출액 중 8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 8810만원은 누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굿즈를 구매하는 팬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으며, 굿즈를 팔아 거둬들인 현금이 현장에서 종이 봉투에 담긴 채 소속사 이사를 거쳐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됐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후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회당 굿즈 판매액이 평균 180만원쯤 됐다”며 “해당 금액은 무대 장치 팀, 조명 팀 등 콘서트 스태프들에게 보너스 개념의 금일봉이나 식대비를 지급하는 데 썼고, 회사 대표가 사적으로는 절대 유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크 관계자는 이어 “회사 직원들이 팬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적은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굿즈 판매 현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후크는 또 다른 소속 연예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 중이다. 이승기는 1인 기획사 휴먼메이드를 통한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