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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측 관계자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고발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한 뒤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며 보조금 전액을 써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음실련 문체부의 정산 보고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과거 해임된 것과 관련해 당시 2억5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 지부 지회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2016년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원과 원로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돈은 협회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다.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같은 해 4월 김흥국이 가수 유모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폈다. 김흥국 측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협회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다.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가수협회 임원 3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흥국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