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발생한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과 관중석 물병 투척 사안에 관하여 강원 구단과 대전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번 논란의 직접적안 책임이 있는 강원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됐다. 이 경기에서는 강원이 대전을 3-1로 앞선 시점부터 볼보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던져주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경기감독관이 하프타임과 후반 진행 중 강원 구단 관계자에게 볼보이들의 행위 개선과 신속한 경기 재개를 지시했지ㅏㄴ 이행되지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경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원 구단이 사전에 볼보이들에게 홈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볼보이 행동지침을 충실히 교육하지 않았다”며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점 등 사안 발생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상벌위원회에 앞서 대전 구단은 “해당 경기에서 홈 구단(강원)은 원정팀 관중들의 소요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의도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표 강원 구단 대표는 “선수들이 펼친 멋진 플레이 보다 다른 이야기들로 K리그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K리그의 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대전하나시티즌 구단 관계자 분들과 대전의 모든 축구팬 여러분들에게 매끄럽지 못했던 경기 진행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수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강원FC의 팬 여러분들과 K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