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등록 2017-03-03 오전 10:38:27

    수정 2017-03-03 오전 10:38:27

강정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아 또 벌금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작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 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앞서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강정호는 집행유예형을 받으며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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