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아 또 벌금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작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를 대신해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 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강정호는 집행유예형을 받으며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