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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사업가로 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영애를 고소했다. A씨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업체 B와 계약을 했는데도 이영애가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영애가 B사와 초상권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 전에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B사가 사전 협의 없이 계약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영애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