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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18일 백현의 유튜브 채널 ‘큥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큥튜브의 콘텐츠 게재를 백현의 전역일까지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팬 여러분께서 백현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군 복무 기간 사전에 촬영한 콘텐츠를 월 1회씩 게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대 전 촬영 및 제작해둔 콘텐츠의 게재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의도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현의 입대 이후 업로드 된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팬 여러분의 양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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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익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수익을 창출한 시점이 입대 전이라면 이미 영상에 대한 권한은 연예인이 아닌 소속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상이 노출될 때마다 출연 연예인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 계약해 군 복무 중에도 이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