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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본인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등록 2013-10-07 오전 11:34:45
수정 2013-10-07 오전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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