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혐의` 고영욱,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 출두

  • 등록 2012-05-23 오전 10:20:19

    수정 2012-05-23 오전 10:58:30

▲ 고영욱(사진=권욱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두했다.

고영욱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담당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들어선 고영욱은 초췌했다. 입은 굳게 다물었지만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다.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지금 뭐라 밝힐 수는 없지만…"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는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판사님의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   고영욱의 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통상적으로 주거 장소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연예가 성범죄에 따른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고영욱이 구치소로 바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과 4월5일 김모(18)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강간·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빼고 미성년자 간음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앞서 9일 신청했으나 이를 돌려보낸 바 있다. 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김양은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외상이나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두 명의 여성이 고영욱을 똑같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역시 고영욱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안에 결정된다.     ▶ 관련포토갤러리 ◀ ☞고영욱 `서부지법 출두` 사진 더보기 ☞손예진 `몰디브 화보` 공개 사진 더보기 ☞`유령` 제작발표회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돈의맛' 전라미녀 알고보니 '교수와여제자' 엄다혜 ☞엄지원 "보정 없는 화보예요." 포샵 없는 환경 화보 공개 ☞김범수 세종문화회관 콘서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기` ☞`위탄` 이미소, 전속계약 체결..멘토 방시혁 품에 ☞김제동, 정준하 결혼 부케 차지?..오중석 "6개월 안에 장가가길" ☞윤종신, "`28놈아` 밤의 황제 케이준다운 음악" 찬사 ☞2AM 조권, `깝` 댄스 가수 본색 드러낼까 ☞차인표, 노란색 추리닝 입고 이소룡 변신 "아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체포 작전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