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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남궁 전 부사장은 2016년 9월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절차를 위배해 자신과 이 대표에게 각각 7억원과 10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금액으로 세금을 대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남궁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남궁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구단 측은 이 확약서에 따라 피해액 7억원 가운데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9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있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약정금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