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결론은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 조사결과, S병원에서 사용중인 복강경 시술장비에는 동영상 촬영을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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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오는 9일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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