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정욱 기자] 가수 MC몽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소심에 관한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MC몽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