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뺑소니` 권상우에 벌금 700만원

  • 등록 2010-07-29 오전 10:29:25

    수정 2010-07-29 오전 10:36:33

▲ 권상우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된 권상우(34)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에 200만원 높은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권상우가 유명인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참작해 이 같이 벌금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우는 지난 달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르던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고로 입건됐다.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 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