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성형외과와 소송서 또 이겼다

  • 등록 2013-07-20 오전 11:43:29

    수정 2013-07-20 오전 11:43:29

백지영(사진=CJ E&M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와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에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이러한 행위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지영은 앞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미국에서는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양도권, 상속권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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