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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에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이러한 행위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미국에서는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양도권, 상속권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