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해외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1년간 선수 영입 금지

  • 등록 2019-02-23 오전 11:44:38

    수정 2019-02-23 오전 11:44:3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해외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유소년 선수 이적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현지시간) 첼시가 유소년 선수 해외 이적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년 1월까지 선수 영입 계약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60만 스위스프랑(약 6억7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단 징계 기간 동안 선수를 내보낼 수는 있다. 여자팀에는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FIFA는 아울러 잉글랜드축구협회에도 책임을 물어 51만 스위스프랑의 벌금 징계를 내리고 6개월 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하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제한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이민 온 경우거나 선수와 구단이 국경 50㎞ 이내에 위치한 경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이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FIFA는 첼시 소속 29명의 유소년 선수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과거 이승우와 장결희가 속했던 바르셀로나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도 유소년 해외 이적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첼시는 곧바로 이같은 징계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첼시는 FIFA가 당초 92명의 선수를 문제 삼았지만 63명에게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머지 29명에 대한 구단의 소명을 FIFA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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