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발표
김택규 회장, 여러 차례 대면 조사 거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관계 기관 신고
  • 등록 2024-10-31 오전 11:15:20

    수정 2024-10-31 오전 11:21:28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보조금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의견 청취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 종료 기간을 10월 12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김 회장은 전국체전, 체육 단체 국정 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11월 4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문체부는 한 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 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고 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반납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는 노무법인을 통해 협회 사무처 18명의 직원 1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한다고 덧붙이며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은 김 회장에게도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일 취소, 거부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문체부의 관계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의 통보 후 협회가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산 반영, 체육회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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