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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수지가 소송을 건 쇼핑몰은 2011년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로 지난해 2월까지‘수지모자’를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수지의 사진 세 장을 올리기도 했다. 수지는 이를 문제 삼아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썼다는 이유로 법원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