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소속사 YG, 공연법 위헌심판 신청

  • 등록 2010-07-20 오전 8:05:41

    수정 2010-07-20 오전 8:34:50

▲ 지드래곤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공연물 등급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16일 제기했다.

YG는 "영화 관람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진 관람등급이 공연물에 대해서만 18세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이중으로 묻는 양벌규정 모두가 위반"이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등급을 나눈 영화 등과 달리 법적으로 만 18세 이하인 '연소자'만을 기준으로 유해 공연물의 관람에 대한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YG는 또 이와 함께 고용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공연법의 양벌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YG 대표이사 양 모(37) 씨 등은 지드래곤의 성행위 퍼포먼스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돼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지드래곤 및 YG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했고 지드래곤은 입건 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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