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무산됐지만… 내년 12월까지 완전체 활동 가능

병역법 개정안 보류… 병역특례 사실상 무산
병무청 "BTS, 내년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
  • 등록 2021-11-26 오전 8:37:25

    수정 2021-11-26 오전 8:37:25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대체복무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대체복무는 사실상 무산됐다.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입영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병무청으로 방탄소년단 멤버의 입영연기 요청을 했다”며 “병무청에서는 절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입영을 연기해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멤버 진이 12월 생일 전까지 활동 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입영 기준은 생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일에 관계없이 만 30세가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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