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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항상 불거지는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이기식 병무청장의 입장이다.
체육병역특례는 한국 스포츠의 오랜 화두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은 주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종목은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며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처음 병역특례규제법이 제정됐을 당시 특례 범위는 제법 넓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스포츠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경우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병역특례제도는 점차 축소됐다.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수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그냥 병역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선발 당시 종목 선수로 등록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34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금메달을 따고도 국민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국보투수’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만 25세 이하, 프로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선발됐다.
축구의 경우도 문제가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던 전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알힐랄)는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과 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TF는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평균적으로 1년에 45명 정도로 많지 않으며 국민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체육병역특례 제도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55.6%)는 응답이 ‘부적절하다’(44.4%)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체육계는 당연히 병역특례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한국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선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등 병역혜택 대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가대표 지도자는 “일부 프로스포츠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안 그래도 위축된 스포츠 현장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은 한 축구선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이 단순해진다는게 큰 도움된다”며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해외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커리어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수가 가슴의 태극마크를 병역 해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며 “그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한다. 그들이 있기에 혜택이란 제도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