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 등록 2010-07-17 오전 11:21:51

    수정 2010-07-17 오전 11:21:51

▲ 황정음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황정음과 황정음의 소속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업체 A는 황정음과 황정음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사는 황정음과 6개월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황정음이 B사의 동종제품의 광고와 홍보 판촉행사에 참여했고 C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내놓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정음 측은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정음의 이름을 건 브랜드 출시와 홍보는 C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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