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한다. ‘체육인복지법’과 ‘스포츠클럽법’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2022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정책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원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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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포츠의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 조직은 한계가 있다. 체육 관련 업무가 각 부처마다 분산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영유아와 노년층은 보건복지부, 유청소년은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스포츠는 해양수산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체육 정책이나 사업이 부처 간 업무영역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체육계 안팎에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체육 분야의 정책과 사업 등을 관장할 독립된 정부부처, 즉 ‘체육부’ 또는 ‘체육복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부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맞물려 1982년 설립된 바 있다. 당시 체육부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체육부는 이후 1990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된 뒤 1993년 문화부와 통합돼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다. 현재는 문화관광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이름에 ‘체육’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만 조직 규모나 권한은 초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1국 6과 60여명 공무원이 스포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업무 영역은 흩어져 있다. 급변하는 체육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엘리트 체육에 집중됐던 시대는 지나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고, 몇 위에 오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체육을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 통합, 남북 교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체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할 새 부처 필요
국민 참여 중심의 체육 복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기 위해선 체육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고 복합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부처 신설이 절실하다. 한국 체육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부터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