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조치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무차입 공매도로 판 주식 매도 금액은 122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위반 건수와 위반액이 급증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개사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개사, 2015년 17개사, 2016년 21개사로 급증했다. 그러다 작년 13개사로 줄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문을 낸 외국인,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이 주문을 받아준 증권사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되더라도 이들이 받는 제재 수위가 상당히 낮단 점이다. 실제로 5년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68개사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1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2 가량인 47개사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의 대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증선위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