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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 제보를 종합해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사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뇌파계(腦波計) 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졌다며 각종 유권해석을 내세웠다.
한의협은 “의사 측에서 느닷없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더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